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칙
- 2022년 5월 28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 2.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이하 모교)의 발전에 기여
- 3. 약업 및 약학발전에 기여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둔다.
필요시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모교의 졸업생
- 준회원: 모교의 재학생
- 특별회원: 모교의 대학원 졸업생 및 전 현직교수
- 명예회원: 본회나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회 에서 승인된 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 가. 총회 시 발언권과 의결권
-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 라. 회비 납부 의무
- 마.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2.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 가. 총회 시 발언권
- 나. 특별회비나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6조 (의장단)
- 1.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 3.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2.5.28).
제7조 (총회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회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 소집 사유서를 소집 요구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다. 정회원 50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 소집요구인의 서명과 소집사유서를 소집요구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의장은 소집 15일전까지 우편, 유·무선, 전문지광고 등의 방법 으로 회원에게 소집 안내를 해야 한다.
제8조 (총회의 임무)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 2. 임원 선출
- 3. 세입 및 세출 결산 승인
- 4.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9조 (총회 의결정족수)
- 1.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칙개정 안건의 경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원, 임원 및 선출직 징계안의 경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4.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 정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회 의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2.5.28).
- 2.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보선회장의 임기는 당선시점부터 세 번째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3.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1인):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1인):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회장(10인 이내):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 4. 이사
- 가. 총무: 회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나. 경조: 회원의 경조사를 담당한다.
- 다. 여성: 여성회원을 담당한다.
- 라. 청년: 신입 및 청년회원을 담당한다.
- 마. 기록: 회무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 바. 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의 소집)
회장의 필요시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원회의 임무)
본회의 회무 전반을 심의 의결 집행하는 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회에 상정할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연 석 회 의
제15조 (연석회의 구성)
임원 기수대표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한다.
- 1. 기수대표: 입학동기를 대표하며 동기모임에서 정한다.
- 2. 지역대표: 지역동문모임을 대표하며 지역동문모임에서 정한다.
- 3. 자문위원: 전직회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대한 자.
제16조 (연석회의 역할)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주요 회무나 현안을 다룬다.
제 6 장 회 계
제17조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 2. 회비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상정 하여 의결한다.
제19조 (특별회계)
- 1. 동문회발전기금, 장학기금 등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2.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 3. 필요할 경우 기금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4.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감사대상이며 운영내역을 총회 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감 사
제20조 (감사)
- 1. 구성: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 2.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2.5.28).
- 4. 임무: 감사는 회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5. 정기 감사: 정기 감사는 매년 3월 중 실시한다.
- 6. 수시 감사: 필요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8 장 경 조 사
제21조 (경조사)
경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상 벌
제22조 (포상)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회원자격 정지
- - 본회나 모교에 대한 명예 실추행위나 본회 발전 저해행위가 인 정되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 지 시킬 수 있다.
- - 회원자격 정지기간에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 된다.
- 2. 회원자격 박탈
- - 본회나 모교에 대한 명예 실추행위나 본회 발전 저해행위가 심 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3. 임원 및 선출직 박탈
- - 본회 임원이나 선출직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거나 회 칙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을 경우 해당 임원이나 선출직 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4.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선 거
제24조 (선거)
- 1. 선출직(의장, 회장, 감사)의 경우
- - 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2.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5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