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미래를 여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함께하는 동문회

회칙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칙

- 2022년 5월 28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2. 2.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이하 모교)의 발전에 기여
  3. 3. 약업 및 약학발전에 기여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둔다.
필요시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모교의 졸업생
  2. 준회원: 모교의 재학생
  3. 특별회원: 모교의 대학원 졸업생 및 전 현직교수
  4. 명예회원: 본회나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회 에서 승인된 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1. 가. 총회 시 발언권과 의결권
  2.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4. 라. 회비 납부 의무
  5. 마.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2.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1. 가. 총회 시 발언권
  2. 나. 특별회비나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6조 (의장단)
  1. 1.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한다.
  2. 2.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3. 3.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2.5.28).
제7조 (총회 소집)
  1.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나. 회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1. - 소집 사유서를 소집 요구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다. 정회원 50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1. - 소집요구인의 서명과 소집사유서를 소집요구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의장은 소집 15일전까지 우편, 유·무선, 전문지광고 등의 방법 으로 회원에게 소집 안내를 해야 한다.
제8조 (총회의 임무)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칙 개정
  2. 2. 임원 선출
  3. 3. 세입 및 세출 결산 승인
  4. 4.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5.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9조 (총회 의결정족수)
  1. 1.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회칙개정 안건의 경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원, 임원 및 선출직 징계안의 경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4. 4.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 정에 따른다.

제 4 장 임 원 회 의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1.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2.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2.5.28).
  2. 2.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보선회장의 임기는 당선시점부터 세 번째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3.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1인):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2. 수석부회장(1인):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부회장(10인 이내):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4. 4. 이사
    1. 가. 총무: 회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2. 나. 경조: 회원의 경조사를 담당한다.
    3. 다. 여성: 여성회원을 담당한다.
    4. 라. 청년: 신입 및 청년회원을 담당한다.
    5. 마. 기록: 회무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6. 바. 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회의 소집)

회장의 필요시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원회의 임무)

본회의 회무 전반을 심의 의결 집행하는 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총회에 상정할 사항
  2.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연 석 회 의

제15조 (연석회의 구성)

임원 기수대표 지역대표 자문위원으로 한다.

  1. 1. 기수대표: 입학동기를 대표하며 동기모임에서 정한다.
  2. 2. 지역대표: 지역동문모임을 대표하며 지역동문모임에서 정한다.
  3. 3. 자문위원: 전직회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대한 자.
제16조 (연석회의 역할)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주요 회무나 현안을 다룬다.

제 6 장 회 계

제17조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
  1.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 익금으로 충당한다.
  2. 2. 회비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상정 하여 의결한다.
제19조 (특별회계)
  1. 1. 동문회발전기금, 장학기금 등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2.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3. 3. 필요할 경우 기금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4.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감사대상이며 운영내역을 총회 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감 사

제20조 (감사)
  1. 1. 구성: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2. 2.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2.5.28).
  4. 4. 임무: 감사는 회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5. 정기 감사: 정기 감사는 매년 3월 중 실시한다.
  6. 6. 수시 감사: 필요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8 장 경 조 사

제21조 (경조사)

경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상 벌

제22조 (포상)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1. 회원자격 정지
    1. - 본회나 모교에 대한 명예 실추행위나 본회 발전 저해행위가 인 정되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 지 시킬 수 있다.
    2. - 회원자격 정지기간에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 된다.
  2. 2. 회원자격 박탈
    1. - 본회나 모교에 대한 명예 실추행위나 본회 발전 저해행위가 심 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3. 임원 및 선출직 박탈
    1. - 본회 임원이나 선출직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거나 회 칙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을 경우 해당 임원이나 선출직 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4. 필요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선 거

제24조 (선거)
  1. 1. 선출직(의장, 회장, 감사)의 경우
    1. - 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2.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3.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5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